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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불법 하도급 직접 처분 권한 강화 추진…현장 단속 신속 대응 목표

에프디비엔 경제 2026. 5. 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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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불법 하도급 직접 처분 권한 강화 추진…현장 단속 신속 대응 목표


국토교통부가 심각한 불법 하도급에 대해 이르면 이달부터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담당하던 처분 권한 중 일부를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해 현장 단속과 처분까지의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불법 하도급 문제에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불법 하도급 행위의 중대성이나 시급성에 따라 직접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신속히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는 처분 권한이 위임되며, 불법 하도급을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 수준을 최대 절반까지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현재는 불법 하도급 적발 시 건설사 소재지 시·도지사가 처분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토부가 적발한 후 처분 요청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처분 요청부터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지자체가 모든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불법 하도급은 최근 발생한 주요 건설현장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혀 왔습니다. 

 

2021년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지난해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에서도 불법 하도급 사례가 적발되어 안전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다뤄졌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불법 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법률상 최대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망 사고 등 중대한 불법 하도급 현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 권한으로 신속하게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며 자진 신고 시에는 처분권자가 판단하여 감경하도록 해 적극적인 신고문화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5월에서 6월 사이 시행될 예정이며, 국회 동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국정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 국무회의에서 불법 하도급 관행에 대해 법을 정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며 고용노동부와 국토부가 협력해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직접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초 건설현장준법감시팀을 공정건설지원과로 확대 개편하고 현장 점검 인력을 충원하여 현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국토부의 직접 처분 권한 부여가 불법 하도급 문제 개선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하면서도 수사 권한이 없는 지자체가 처분권을 갖고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며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함으로써 신속한 현장 대응과 안전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근절과 더불어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평가되며, 관련 업계와 현장에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 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건설 산업의 공정 거래와 안전 확보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설 현장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을 꾸준히 보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재구성 된 사진들)

국토교통부 불법 하도급 직접 처분 권한 강화 추진…현장 단속 신속 대응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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