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기준 12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 검토…저소득층엔 추가 지원도
기초연금 지급 기준 12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 검토…저소득층엔 추가 지원도
정부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을 12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자는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대신,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 대해선 월 5만 원가량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으로 개편하는 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8월 27일 전해졌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소득 하위 70% 대상)을 일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의 노후 빈곤 해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과 중산층 이상의 불필요한 수급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복지부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급 대상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변경하고, 2030년까지 점차 80%까지 낮춰 지급 대상자를 축소하는 계획입니다.
올해 기준 단독가구 소득 247만 원(기준 중위소득의 약 96.3%)이 내년부터 80% 수준으로 조정되면 일부 기존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탈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5년간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며 지급을 계속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 저소득층에는 2028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차등 지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20~40% 사이 계층도 소폭 인상을 받고, 40% 초과자는 기존 월 최대 34만 9700원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령 시 각각 20%를 감액해온 부부 감액 제도도 완화돼,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는 감액율이 10%로 낮아집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중 저소득층도 기초연금 수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충분치 않아 노인 빈곤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경기대 주은선 교수는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는 생계급여 대상자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월 5만 원 인상으로는 실질적인 소득 보장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원진 연구위원 역시 “개편안이 전체적으로 재정 지출 축소에 초점을 맞춰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가 미흡하다”며 “최소 월 50만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초연금 개편안은 당초 8월 26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일부 내용이 최종 조율되지 못해 발표가 연기되고, 27일 예정된 장관 브리핑도 갑작스레 취소되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정부 내부에서는 고령층의 여론 악화와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심사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수백만 명이 혜택을 받는 기초연금 제도 개편은 국민과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공개 토론과 투명한 소통이 필요한 사안인데도 절차가 다소 미흡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초연금 개편이 완료되면 우리 사회 노인 빈곤 해소와 복지 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그 과정에서으 ㅣ사회적 논의와 섬세한 정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