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 기본요금 인상 조정 안내
대구 택시 기본요금 인상 조정 안내
2월 22일(토)부터 대구광역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되는 등 택시 1회 평균 이용거리(5.58㎞) 기준으로 12.6% 정도 인상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요금조정안이 지난해 연말 대구시 교통개선위원회와 지역경제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침에 따라 2023년 1월 이후 2년 만에 택시운임 및 요율이 조정·시행된다.
조정된 운임·요율은 인건비, 연료비 등 택시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난과 타 지자체와의 요금 형평성, 시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현행 2㎞까지 4,000원에서 1.7㎞까지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기본거리 이후 거리요금은 130m당 100원에서 125m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할증운임의 경우, 현행 23시에서 익일 04시까지 일괄 20% 적용되던 심야할증이 24시에서 익일 02시까지는 30%로 10%p 인상되며 대구광역시 경계를 벗어날 때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은 30%에서 35%로 변경된다.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은 5,500원에서 6,0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심야할증은 중형택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요금인상은 당초 1월 중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상황에 따라 내수진작 및 물가 안정을 위해 다소 늦춰 2월 22일(토) 자정부터 시행된다.
한편, 금번 요금조정에 맞춰 대구에서 운행하는 택시 전체에 앱 택시미터기*가 설치 완료될 예정이다.
* 종전 기계적 작동(바퀴회전수)에 기반한 계산 방식인 전기식 미터기와 달리 GPS로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시간, 거리, 속도를 계산하는 애플리케이션식 미터기
앱 미터기는 GPS를 통한 실시간 위치정보로 보다 정확한 요금 계산이 가능하고, 요금조정 시 소프트웨어가 일괄 적용돼 미터기 수리검정과 주행검사가 불필요하다.
무엇보다 시계외 할증이 자동으로 적용돼 부당요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등 택시이용에 신뢰감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지속적인 원가 상승에 따른 업계의 어려운 경영상황 등으로 12월 초 불가피하게 택시요금 인상이 결정됐으나 대구시는 연초와 설 명절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한 시행을 연기해 왔다며, 요금인상을 계기로 운수종사자 친절 강화와 차량 청결도 향상 등 운송서비스가 확연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훈령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 요령에 따르면, 택시요금 운송원가의 적정한 반영을 위해 2년마다 조정 여부 검토가 의무화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