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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형 든든주택 LH, 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 대상 1·2순위 입주자 모집

에프디비엔 경제 2026. 4. 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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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형 든든주택 LH, 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 대상 1·2순위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생아 가구, 다자녀가구, 그리고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2순위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4월 21일 밝혔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지역에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전세임대주택 유형으로, 입주자가 직접 거주할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국에 총 4200가구가 공급되며, 수도권 지역은 1940가구, 지방은 2260가구로 배분됩니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서울 800가구, 인천 250가구, 경기 890가구, 부산울산 400가구, 강원 67가구, 충북 115가구, 대전충남 378가구, 전북 212가구, 광주전남 244가구, 대구경북 396가구, 경남 352가구, 제주 96가구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모집 공고는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됩니다.

 

1순위는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가 해당됩니다.

 

2순위는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가 완료되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입주 조건으로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2억원, 광역시는 1억 2000만원, 기타 지역은 9000만원이며, 입주자는 이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20%와 월 임대료(연 1.2~2.2% 금리 상당)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기준 2억원 한도에서는 입주자 부담금이 약 4000만원, LH 지원금은 1억 6000만원 수준입니다.

 

청약 신청은 5월 4일 오후부터 8일까지 5일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모집 호수를 초과할 경우 각 순위별 경쟁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 자격 검증을 거쳐 입주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모집은 출산 장려·양육 친화적 정책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 불안 해소 및 실수요자 대상 안정적인 주거 제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LH, 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 대상 1·2순위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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