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조건 연 17% 이자 신청 해보자
청년미래적금 조건 연 17% 이자 신청 해보자
정부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고금리 적금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을 오는 6월 출시한다고 금융위원회가 4월 23일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정부기여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연 17% 수준의 수익률을 제공, 3년 이내에 최대 2000만원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3년입니다.
신청자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가구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가 대상이며, 매월 납입금의 6%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지급합니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며, 납입금의 12%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6300만원) 가구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받습니다. 또한, 지난해 처음 취업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도 우대형에 포함됩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복무기간을 연령 산정에서 제외해 예를 들어 현재 35세이더라도 2년의 군복무를 마쳤으면 33세로 간주해 가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한 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으며, 갈아타기는 6월 최초 가입 기간에만 허용됩니다.

금리는 아직 최종 발표 전이나,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의 최대 금리가 약 6%인 점을 감안할 때, 일반형은 단리 12% 적금과 유사하고 우대형은 최대 17% 수준의 금리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재구성 된 사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