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가족이 상속받게 되는 경우,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상속세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당장의 절세를 고려한다면 증여가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여와 상속 중 합리적인 선택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상속세의 세율, 면제 한도, 그리고 공제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상속세 세율과 누진공제액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이하 10% – 1억 이상 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 이상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이상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세 세율은 증여세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기본적으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이 공제됩니다.
인적공제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의 수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산출됩니다.
상속자 | 공제금액 |
자녀 | 5천 만원 |
미성년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x 1천만원 |
65세 이상인 자 | 5천만원 |
장애인 | 성별 및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 x 1천만원 |
며느리 및 사위 | 1천 만원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법정상속가액과 30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5억 원이 공제되며, 5억 원 이상일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존재하는 경우, 최소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으로 총 7억 원이 공제됩니다.
반면, 배우자와 그 외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소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쳐 총 10억 원이 공제됩니다.
가업이나 금융자산을 상속받을 때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예적금, 부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출자 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금융자산에 대한 상속공제입니다.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상속공제 |
2천만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2천만원 ~ 1억원이하 | 2천만원 |
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x 20% |
10억원 초과 | 2억원 |
이와 같이 상속세는 다양한 공제 항목과 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을 고려하는 가족들은 미리 정보를 숙지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증여와 상속의 장단점을 잘 비교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절세 전략을 마련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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