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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며느리 자녀 세율 알려줄게요

Economy/생활경제

by 에프디비엔 경제 2025. 3. 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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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며느리 자녀 세율 알려줄게요

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가족이 상속받게 되는 경우,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상속세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당장의 절세를 고려한다면 증여가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여와 상속 중 합리적인 선택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상속세의 세율, 면제 한도, 그리고 공제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상속세 세율과 누진공제액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이하 10% – 1억 이상 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 이상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이상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세 세율은 증여세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면제 한도는 기본적으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이 공제됩니다.

 

인적공제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의 수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산출됩니다.

 

인적공제 항목

상속자 공제금액
자녀 5천 만원
미성년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x 1천만원
65세 이상인 자  5천만원
장애인 성별 및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 x 1천만원
며느리 및 사위 1천 만원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법정상속가액과 30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5억 원이 공제되며, 5억 원 이상일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존재하는 경우, 최소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으로 총 7억 원이 공제됩니다.

 

반면, 배우자와 그 외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소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쳐 총 10억 원이 공제됩니다.

 

금융자산 상속공제

가업이나 금융자산을 상속받을 때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예적금, 부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출자 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금융자산에 대한 상속공제입니다.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상속공제
2천만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천만원 ~ 1억원이하 2천만원
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x 20%
10억원 초과 2억원

 

이와 같이 상속세는 다양한 공제 항목과 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을 고려하는 가족들은 미리 정보를 숙지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증여와 상속의 장단점을 잘 비교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절세 전략을 마련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며느리 자녀 세율 알려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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