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분양 광고나 매물 정보를 볼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면적'입니다.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등 용어는 다양한데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죠.
특히 면적은 가격 산정, 세금 부과, 관리비 책정 등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중심으로 관련 면적 용어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84㎡ 몇평 이냐는 질문에는 32~36평을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묻는 몇평의 기준은 전용면적이 아닌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설명에 나오지만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아래에 나오는 아파트 평면도를 보시면 현장마다 타입마다 조금씩 하이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발코니 확장을 통해 실내 면적이 더 넓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전용면적 (Exclusive Area / Private Area)
개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실제로 거주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내부 공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보이는 우리 가족만의 생활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포함 항목: 거실, 주방, 침실,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주방 옆 또는 내부에 있는) 등 순수하게 집 내부 공간.
제외 항목: 발코니(베란다), 현관 밖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
중요성: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공식적인 면적입니다.
각종 세금(취득세, 재산세 등)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실제 생활 공간의 크기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아파트 크기를 비교할 때는 반드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시 주택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
2. 주거공용면적 (Residential Common Area)
개념: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중, 주거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용 공간의 면적입니다. 각 세대가 전용면적에 접근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간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포함 항목: 아파트 현관 앞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홀 등 같은 층의 다른 세대와 함께 사용하는 공간.
배분: 주거공용면적은 각 세대의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배분됩니다.
3. 공급면적 (Supply Area)
개념: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광고나 매매 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OO평형'이라고 말할 때의 기준이 되는 면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용면적 표기를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계산식: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중요성: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가 = 공급면적당 단가 x 공급면적)
아파트 관리비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흔히 '평당 가격'을 이야기할 때 이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기타공용면적 (Other Common Area)
개념: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공용 공간의 면적입니다. 주거 생활에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단지 전체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공간을 의미합니다.
포함 항목: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노인정, 커뮤니티 시설(헬스장, 도서관 등), 기계실, 정화조, 단지 내 도로 및 조경 공간 등.
배분: 이 면적 역시 각 세대의 전용면적 비율 등에 따라 나누어 배분됩니다.
5. 계약면적 (Contract Area)
개념:공급면적에 기타공용면적까지 모두 합한 면적입니다. 즉, 분양 계약서 상에 기재되는 총 면적을 의미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공급면적 대신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