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심의 의결

2024. 11. 7. 09:55사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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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심의 의결

제주도청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2030 제주시,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 7월26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성된 소위원회가 7차례 걸친 검토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심의한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양 행정시가 신청한 1,671건에 대해 원안수용 1,454건, 수정수용 128건, 부결 89건으로 의결했다.

 

심의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단계 상향을 원칙으로 연계되는 녹지 축은 단절되지 않도록 했으며, 해안 경관보호를 위해 경관지구 해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 신청 241,574,163㎡ → 심의 243,978,829㎡(증 2,404,666㎡)

* (경관지구) 신청 22,239,763㎡ → 심의 22,386,845㎡(증 147,082㎡)

 

제주시 함덕리(상장머체) 일원 용도지역 변경건(918,908㎡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은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반영해 조정됐다.

 

식생이 양호한 지역(임상도 5영급, 식생보전 3등급 이상)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253,175㎡)하고, 나머지 부지(665,733㎡)는 생산관리지역으로 1단계 상향하는 것으로 제주시에서 조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이를 수용했다.

 

도시계획시설 부문에서는 현장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공원 지하 주차장 중복결정은 수용했으나, 교통광장 내 지하 주차장은 교통안전을 검토해 부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양 행정시가 도시관리계획(안)을 수정·보완한 후 14일 이상 주민 열람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재 작업을 거쳐 연내 최종 결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균형추진단장은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이 적용되는 만큼 건축계획 수립 전 반드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아래 자료 참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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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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