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24. 10:57ㆍEconomy/부동산
lh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 알아봐요
LH 매입임대주택은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반, 청년, 신생아 및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고령자, 든든전세주택, 기숙사형, 집주인 임대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은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게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입주 자격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뉘며, 1순위에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이 포함됩니다.
또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최저 주거 기준 미달이거나 RIR 30% 이하인 장애인도 1순위에 해당합니다.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와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이 포함되며, 2024년 영구 임대 자산 기준에 따라 자산 2,410만 원과 자동차 37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공급 조건도 적용되며, 긴급주거지원, 국가유공자, 기타 우선 공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매년 초 국가교훈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을 위한 LH 매입임대주택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중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자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1순위는 생계 및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이 포함됩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 자산 기준인 3,450만 원과 자동차 370만 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3순위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면서 행복주택의 청년 자산 기준인 2,730만 원과 자동차 370만 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의 40~50%로, 모집공고 시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가구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는 두 가지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하나는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되며, 다른 하나는 7080% 수준으로 임대됩니다.
이 외에도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택도 제공되며, 이 경우 시세의 4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또한,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도 있으며, 이들은 시세의 40% 수준으로 임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내에서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신축 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시중 시세의 90% 이하로 임대하는 주택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LH 매입임대주택은 여러 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유형별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주택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H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lh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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