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소식
천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소식 천안시가 청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인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이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