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급여율 4.90%로 인상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급여율 4.90%로 인상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오는 3월 1일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급여율을 기존 4.50%에서 0.40%포인트 인상한 4.9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지난 1월 30일 급여율 조정안을 의결했으며, 이번 급여율 인상을 통해 퇴직회원의 만족도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가운데 일정금액을 분할해 받을 수 있는 연금형 상품이다. 0~3%대 저율과세, 해약수수료 없음, 건강보험료 산정 시 이자소득 미포함 등의 장점이 있는 공제회 대표 상품으로,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 시 단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정갑윤 공제회 이사장은 퇴직회원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2월 퇴직 시즌을 맞아 3..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