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9. 09:35ㆍEconomy/부동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령 개정안 확인 설명 의무 강화
최근 몇 년 사이 벌어진 중개 사건 사고로 인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전세사기!! 사건 그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들도 벌어지면서 그동안 사실 이 내용들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방관을 하고 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개사가 작정을 하고 임차인을 사실 속이게 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중개사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입장에서 수수료까지 주면서 거래를 했는데... 거래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중개사들의 책임과 의무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게 많은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더욱 강력한 처벌 또한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개정된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그나마 무슨 사건 사고가 발생해야 개선되고 바뀌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정책들이 안타깝긴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내용
1. 임차인은 계약을 하기 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체납된 세금 여부 및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에 관하여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 관계에 대한 내용을 확인 및 설명받을 수 있다.
2.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 등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3. 중개사무소의 직원으로부터 현장 안내를 받게 될 시 공인중개사인지 아니면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 임대차 주택에 대한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주요 내용인데요.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에 대한 세금 체납과 관련하여 나중에 경매 시 일괄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증제도와 관련해 사실 일반인들도 알고 있지만 비용이 아까워서 가입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사실 조금 이제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할 것 같네요.
또 세 번째 이 부분이 사실 예전부터 했어야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대부분의 중개사무소는 자격증이 있는 대표 1명과 실장 1~2명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습니다. 경험만 오래된 무자격자들이 엄청나게 많죠! 모두 거래에 대한 설명 및 기타 의무가 없는 중개보조원들이 안내 및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마지막 계약 시 대표의 직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로 생겼으면 하는 것이 임대인과 동조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 및 중개사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시 자격 취소와 함께 자격 취득 제한 기간, 벌금 이런 식으로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들의 마음이라고 하네요.
어찌 되었든 새롭게 생기는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설명 의무 강화로 인해 더 이상 전세사기 사건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령 개정안 확인 설명 의무 강화
'Economy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 (0) | 2024.07.14 |
---|---|
아산자이그랜드파크 모델하우스 소식 (0) | 2024.07.13 |
부산 엄궁 더샵 리오몬트 분양가 사상구 아파트 소식 (0) | 2024.07.02 |
두정역 반도유보라 천안 두정동 아파트 분양 소식 (2) | 2024.07.01 |
한국토지신탁 분당 한솔마을 1 2 3단지 통합재건축 준비위 MOU 체결 (0) | 2024.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