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다세대 차이 원룸 투룸 무엇이 다를까

2025. 1. 17. 12:47Economy/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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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차이 원룸 투룸 무엇이 다를까

임차인이 주택 전세를 알아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계약하려는 주택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두 주택 유형은 이름과 외형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먼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² 이하이며 최대 19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3개 층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1층에 일부 또는 전부 주차장을 설치할 시 4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19가구가 거주를 해도 소유주는 1명입니다.(공동명의 가능)

다세대 주택은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² 이하이고 최대 19세대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처음부터 4개 층 이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세대별 개별 등기가 가능합니다.

 

매매 시에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며,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개별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권리관계 파악은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 따라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데 임차인은 신고시 반드시 호수의 기재를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항력을 갖추어 만약을 대비할 수 있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지번만 기재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마다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지번과 동, 호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확인하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권리관계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모르는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르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인 세상입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만약을 미리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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