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18. 16:56ㆍEconomy/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기간 정보 공유해요
임대차 계약 종료일은 다가오고 있는데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자까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언을 한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또는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가타부타 말도 없고, 연락도 되지않는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주 입술이 바싹 마를 텐데요.
이때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인 안전장치가 있는데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랍니다.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단순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했다고 해서 즉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설정 전후에 관련된 내용과 추가로 확인해야 할 정보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와 함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을 가입하시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자력이 없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최근에는 주택 가격이 보증금보다 하락하거나 근접한 상황에서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후, 자유롭게 주거지를 이사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먼저 임대차 거래가 종료된 시점이어야 합니다.
기한 만료 외에도 임대인 또는 임차인 일방이 채무불이행을 하여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했을 때에도 이 제도가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자신의 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어야 하며,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때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시 정해진 금액이 아닌, 명령 제도를 신청한 시점에서 잔존하는 자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이 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조건을 체크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 추가적인 사항들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청권자는 임차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임대인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을 점유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기부터 대항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에 이를 상실한 경우에도 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에게 유용한 제도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 등본상에 기록되면 새로운 신규 임차인이 이 집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신규 임대차는 불가하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해서 새로운 집으로 곧장 이사를 간다거나 해서도 안됩니다.
계약일이 지나기 전에 사전 연락을 취한 후 그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법원에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양식은 법원에 있고요. 인터넷을 검색하셔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는 양식과 함께 등기부 등본, 도면, 주민등록 초본과 임대차 계약서, 집주인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상 서류 접수후 2주내에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 이사를 가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사실 보증금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위에 말씀드린데로 임대차 계약의 50%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증 보험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기간 정보 공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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