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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0억대 전세 사기사건 50대 임대업자 징역 13년 선고, 공모 공인중개사도 형사처벌

Economy/부동산

by 에프디비엔 경제 2026. 3. 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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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0억대 전세 사기사건 50대 임대업자 징역 13년 선고, 공모 공인중개사도 형사처벌

사건 개요와 재판 결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2026년 3월 6일,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깡통전세’ 수법으로 200억 원대의 보증금을 편취한 50대 여성 임대업자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B씨는 징역 3년 6개월, 다른 공인중개사 C씨도 징역 1년으로 법정구속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벌금형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A씨는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의 ‘깡통전세’ 건물 36채를 이용해 약 200명으로부터 22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건물의 근저당권 및 선순위 보증금 등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자를 유인했고,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A씨로부터 받으며 공모했습니다. B씨의 경우 약 3억 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형 이유와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막대하고, A씨가 범행으로 상당한 사치 생활을 누렸으며 피해 회복 의지도 없었던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다만, 초기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던 점,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외부 요인의 영향, 범죄 수익을 직접 나누지 않은 점은 참작 요소로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재구성 된 사진들)

대전 200억대 전세 사기사건 50대 임대업자 징역 13년 선고, 공모 공인중개사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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