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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2주택 1세대 1주택 모든정보

Economy/부동산

by 에프디비엔 경제 2025. 3. 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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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2주택 1세대 1주택 모든정보

장기보유특별공제, 줄여서 장특공은 아파트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 기본공제와 함께 적용되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액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주요 내용과 적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매년 8%씩 공제되며, 최대 10년까지는 80%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이 제도가 개정되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거주 기간도 10년 이상이어야 최대 80%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1가구 1주택 비율입니다.

기간(년)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0년 이상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8*)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특히,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 기간이 2년에서 3년 이내인 경우에는 보유 기간 12%와 거주 기간 8%를 합쳐 총 2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주택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비과세 한도는 12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에 주택을 매도한 경우,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구간이며, 12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의 3억 원은 과세 구간에 해당됩니다.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면, 양도차익 3억 원에 대한 공제를 통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가구 2주택자에게도 적용되지만, 1가구 1주택자에 비해 공제 비율이 낮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2주택 공제비율 비율입니다.

기간(년)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0년
이상
11년
이상
12년
이상
13년
이상
14년
이상
15년
이상
보유(%)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합계(%)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를 준비하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보유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로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1가구 1주택자와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와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 매도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세금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2주택 1세대 1주택 모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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