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28. 12:47ㆍEconomy/부동산
1가구 2주택 취득세 기준 세율 알아봅시다
자동차나 아파트와 같은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취득세는 지방세에 속합니다.
최근 정부의 세금 및 대출 규제로 인해 취득세 중과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계산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자금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손쉽게 취득세를 모의 계산할 수 있으며, 주택 매수, 증여, 상속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과세대상이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확인하고,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한 후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여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취득세율에 대한 표입니다.
취득가액 | 전용면적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6억 이하 | 85제곱미터 이하 | 1% | 비과세 | 0.1% | 1.1% |
6억 이하 | 85제곱미터 초과 | 1% | 0.2% | 0.1% | 1.3% |
6억원 ~ 9억원 이하 | 85제곱미터 이하 | 1~3% | 비과세 | 0.2% | 1.2% ~ 3.2% |
6억원 ~ 9억원 이하 | 85제곱미터 초과 | 1~3% | 0.2% | 0.2% | 1.4~3.4% |
9억원 초과 | 85제곱미터 이하 | 3% | 비과세 | 0.3% | 3.3% |
9억원 초과 | 85제곱미터 초과 | 3% | 0.2% | 0.3% | 3.5% |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방교육세도 과세되며 농어촌 특별세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1가구 2주택 이상의 경우, 취득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입니다.
주택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1가구 1주택 | 1% ~ 3% | 1% ~ 3% |
1가구 2주택 | 8% | 1% ~ 3% |
1가구 3주택 | 12% | 8% |
1가구 4주택 이상 / 법인 | 12% | 12% |
취득세법 개정 전에는 1가구 3주택까지 1% ~ 3%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2주택자부터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세율이 크게 차이나게 되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두 채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 납부하지 않은 취득세와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취득세
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와 함께 증여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표준액 /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 3억 이상 12%
조정대상지역 / 3억 미만 3.5%
비조정대상지역 / 3.5%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최대 12%의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오피스텔 및 분양권 취득세
오피스텔의 경우, 거주용과 업무용에 관계없이 취득세는 4.6%입니다.
그러나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지역 내의 1가구 1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하면 4.6%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조정지역 내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다주택자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승계조합원은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주택 준공 전이라도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 소유 수에 포함됩니다.
결론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세금입니다.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정확한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다주택자 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 기준 세율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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