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환수법 개정 하위법령 내용

2024. 3. 3. 10:49Economy/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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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환수법 개정 하위법령 내용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지난달 초 나온 내용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하위 법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적으로 완화하도록 비용 인정 범위를 보다 더 합리화한다고 하네요. 

주택 장기 보유로 인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요건 1세대 1주택의 규정도 신설되었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가정 첫 번째가 바로 1세대 1 주택 장기감면 요건입니다.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기간에 따라 비율이 조금씩 차등을 두고 있는데 2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최대 70%까지입니다.

그리고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령자의 납부 유예입니다.  60세 이상의 1세대 1 주택자인 조합원의 경우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네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속 모두 나와 있으니 꼼꼼하게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초과이익에서 차감되는 개발 비용의 인정범위가 보다 넓어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금 산정 시 인정되는 비용으로 하여금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담금 개정에 따른 효과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존에 부담금에서 부과 기준에 개선 따른 내용까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부과 기준의 개선과 비용인정 범위의 확대 장기보유의 감경까지 더해진다면 부담금이 조금 더 줄어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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