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경찰서에 신고하러 간 여성이 '무릎이 보이는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경찰서 출입을 거부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현지 사회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정부 기관의 경직된 복장 규정 적용과 시민 편의 사이의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 여성, '무릎 치마' 이유로 경찰서 문턱서 발길 돌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일(현지시각) 한 56세 여성이 추돌 사고를 당한 뒤 신고를 위해 말레이시아 경찰서를 방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의 차량 뒷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서 문 앞에서 무릎이 보이는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했습니다.
당시 경찰관은 A씨에게 "다치지도 않았고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들어오려면 바지로 갈아입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당황스러운 상황임을 설명하며 "융통성 있게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내 A씨는 근처 쇼핑센터로 이동하여 바지를 구매한 뒤 갈아입고서야 경찰서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 대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긴 바지를 가지고 다닐 수는 없다"며 "언제 사고가 날지 누가 알겠냐"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경찰청장 "복장 규정 준수 필수"…탄력적 적용 요구 목소리 커져
이번 사건은 말레이시아 정부 기관의 엄격한 복장 규정 적용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줄카이리 무크타르 경찰청장은 "여성이 정부 건물에서의 복장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출입을 거부당한 것"이라며 경찰의 조치가 규정대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응급 상황이라서 바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복장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덧붙이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로 공공장소, 특히 정부 기관이나 공공시설 방문 시 단정한 복장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처럼 엄격한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급박한 상황에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시간적, 금전적 손실까지 발생하게 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결론
말레이시아 경찰서의 교통사고 피해 여성 출입 거부 사건은 규정의 준수만큼이나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와 시민에 대한 공감 및 편의 제공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복장 규정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시민의 위급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는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말레이시아 정부 기관이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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