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 및 범위라는 게 뭐냐면, 만약 네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될 때, 네 보증금 중에 일정 금액은 다른 사람들(은행이나 집주인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딱! 내 보증금을 우선 챙길 수 있게 해주는 진짜 고마운 제도야!
최소한의 주거 안정은 보장해 주겠다는 거지! 그럼 누가 이걸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최신 정보 기준으로 알려줄게!
이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꼭! 충족해야 해!
'소액임차인' 이어야 해!
네가 계약한 집의 보증금이 법으로 정해놓은 '소액 보증금' 기준 이하여야 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소액 보증금' 기준이 네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짜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거야! 🕰️ 지금 법이 바뀌었어도 네 계약서에 찍힌 날짜에 유효했던 기준을 따라야 해! 이 기준 금액은 지역마다 달라~ (서울, 수도권, 광역시, 그 외 지역!)
'대항력'을 갖춰야 해!
대항력이라는 건 네가 이 집의 세입자라는 걸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게 만드는 힘이야! 이걸 갖춰야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어.
대항력을 갖추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
주택의 인도 (이사):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해. 짐만 놓는 건 안돼!
주민등록 (전입신고): 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네 주소를 그 집으로 옮기는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해!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 [6], [8]
경매(또는 공매) 신청 등기가 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해!
만약 집주인 사정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법원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거든? 이 등기가 되기 전에! 네가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딱! 마쳐놔야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어!
네 보증금이 '소액 보증금' 기준 안에 들어간다면, 그 보증금 전체를 다 돌려받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금액까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받을 수 있어. 이 금액도 당연히 계약 당시의 법 기준과 지역에 따라 달라져!
🏡 현재 적용되는 기준 현재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은 이렇대!(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이하 / 5,500만 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 4,500만 원이하 / 4,800만 원이하 (인천광역시 포함, 일부 군 지역 및 산업단지 제외)
광역시 8,500만 원이하 / 2,800만 원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군 지역 제외)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이하 / 2,500만 원이하
집값의 절반 제한: 여러 명의 소액 임차인이 있을 경우, 이들이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 합쳐도 그 집값(경매/공매 대금)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어! 만약 합한 금액이 절반을 넘으면, 그 절반 금액 안에서 각자 보증금 비율대로 나눠 갖게 돼
가족은 한 명으로 봐: 한 집에서 가족끼리 같이 살면서 보증금을 나눠 계약했더라도, 가정 공동생활을 하는 거면 한 명의 임차인으로 보고 보증금을 합쳐서 소액임차인 기준을 따져!
최우선변제는 임차인한테 정말 중요한 안전장치니까, 네 계약 내용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조건들을 꼭 갖춰놓자! 혹시라도 헷갈리거나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나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공공기관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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