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맹견 사육 허가제 4월 27일부터 시행
충청북도 맹견 사육 허가제 4월 27일부터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 맹견관리 강화(기질평가, 맹견사육허가, 맹견취급허가) 충청북도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거나 취급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① 동물 등록, ② 책임보험 가입, ③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시·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질평가를 실시한 후 사육 여부를 최종 허가한다. 이때,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맹견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 농식품부 비용 기준 검토 중으로 추후 통보 예정 개정법률 시행 전(24.4.27. 이전)부터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2024년 10월 26일까..
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