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분야별 알아봐요

2025. 1. 19. 11:49Economy/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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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분야별 알아봐요

최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축 아파트가 조기 완판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청약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통해서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입주 기간이 다가오면, 70~80%의 건축이 완료된 현장을 방문하여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을 갖게 됩니다.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의미하며, 균열, 침하, 파손, 누수 등 건물의 안전성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합니다.

 

하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력 구조부에 해당하는 문제로, 이는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균열이나 침하를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시설 공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말하며, 균열, 처짐, 누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문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력 구조부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동주택의 주요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0년간의 책임 기간이 부여됩니다.

 

반면, 시설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 최소 2년에서 5년까지의 책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장, 도장, 도배, 타일 등은 2년의 책임 기간이 적용되며, 급수, 냉난방, 급배수, 가스설비, 창호, 조경,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단열공사 등은 3년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지 조성과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공사 등은 5년의 책임 기간이 적용됩니다.

 

만약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입주자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는 책임 기간 내에 사업 주체인 시공사에게 보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수에 착수하거나 수행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이를 하자라고 판단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시공사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예치하여 책임 기간 동안 불량한 부분을 고치기 위한 금전적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입주자 대표 회의나 관리주체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삼자에게 의뢰한 경우, 이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불량 상태에 대한 판정이나 이에 준하는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준공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는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사업 주체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명확한 보장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만료 전 불량한 부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축 아파트를 구매한 실수요자라면, 이러한 하자보수 기간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분야별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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